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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뉴스1] '제2 정인이' 사라질까... 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상향
  • 등록일  :  2022.01.25 조회수  :  2,810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24일 회의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벌금형 양형기준도 논의…'벌금형 집행유예' 실무 축적 후 재논의하기로



    양형위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중 현행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와 매매범죄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 가중은 2년에서 5년이다.

    아동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은 1년에서 3년으로, 가중 영역은 2년6개월에서 6년으로 정했다.

    특히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영역과 가중역 하한과 상향을 모두 높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기본 4년에서 7년으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4년에서 8년으로 높였다. 가중역역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렸다.

    비록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고려됐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제2 정인이' 사라질까... 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상향 (news1.kr)